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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글만 보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체결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집을 하나 고르면 나라에서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대한 이자만 월에 계속 갚아나가면서 집에 사시는겁니다.
예) 전세 1억짜리 집을 골랐다면 2년 계약시에 이자가 10만원이라면 월에 10만원씩 내면서 살 수 있음.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장점
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월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거주를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에 일정한 금액을 내야한다는 점으로 봐서 월세처럼 느껴지지만 그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거죠.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먼저 이 청약 센터에 들어가셔서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곳을 클릭하시고
입주자격을 '청년', 지역을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뜬 지원모집공고가 있다면 바로 뜹니다.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방금 위의 사진에 빨간 동그라미 옆에 청약 신청 보이시나요?
- 청약 신청
- 자격 조회
- 대상자 개별통보
- 대상자가 주택 물색
- 가능 여부 검토
- 계약 체결
- 입주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5.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먼저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무주택자이며 만19세 미만 만39세 초과이고 대학에 재학중,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 무주택자이며 만19세 미만 만39세 초과이고 취업준비중인 사람
- 무주택자이며 만19세 ~ 39세인 사람
그리고 이 중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죠
1순위는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차상위층 가구의 청년
- 한부모 보호대상 가족
-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순위는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군 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함
3순위는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군 소득의 100%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함
임대보증금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보증금을 내야되는데
그냥 일반 월세 사실 때 보증금 내보셨죠? 그거랑 똑같은겁니다.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을 내야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1인 거주 시
- 수도권 : 1.2억
- 광역시 : 9천5백
- 기타 : 8천 5백
2인 거주 시
- 수도권 : 1.5억
- 광역시 : 1.2억
- 기타 : 1억
3인 거주 시
- 수도권 : 2억
- 광역시 : 1.5
- 기타 : 1.2억
이렇게 알려드리고 거주기간은 2년씩 계약을 하고 총 2회 재계약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