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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세히 모르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도입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퇴직연금제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 퇴직연금의 종류
● 퇴직연금 수령방법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시 안전하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2019년 말 기준 39만개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고 가입률이 50퍼센트를 넘어갔습니다.
퇴직 이후에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퇴직연금 운용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더더욱 좋아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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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종류에 따라 상이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사외적립 부담수준 사용자 재량 *종류에 따라 상이 중도인출 가능 *종류에 따라 상이 가볍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운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큰 차이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형 (IRP)
납입 방식 및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을 퇴직연금이 사전에 확정되어있습니다. 일시금 기준으로는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 퇴직연금 운용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재량으로 합니다.
- 급여수준은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적립금이 사전에 확정되어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운용을 근로자 재량으로 합니다.
-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형(IRP)
-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자의 개념으로 등록됩니다.
- 거의 모든 부분이 가입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의 형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연금 수령요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중도인출 불가능 가능(특정한사유) 퇴사 시에 혹은 그 이후에 퇴직연금을 개인형(IRP)로 전환해서 운용하는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운용하면서 절세의 효과를 받고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이 별다른 운용 없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않으면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확정기여형(DC)의 형태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는데
근로자 개인의 운용에 따라 적립금의 수익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여서
디폴트옵션을 통해 낮은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꼭 확인잘하시고 디폴트옵션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